자유한국당 시당 관계자는 “그가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몇몇 기업에 자문 해주고, 소정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 특급 보안이 요구되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 조항에 위반되는 범죄행위 여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계비속인 자녀들의 재산상황에 대해 막상 재산공개는 거부하면서도 굳이 세금은 1, 363만 9,000원을 냈다고 신고한 배경에 대해서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박남춘 후보가 총 재산 24억 3,218만 9,000원에 세금은 6,104만 7,000원을 납부해 혹시나 작게 보일까봐 세금납부 규모를 부풀리려는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 하는 빈축을 사고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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