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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한국당 고성군수 후보 '재산 허위기재' 의혹에 선관위 '정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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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두현 후보측, 김 후보측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허위 기재 의혹' 제기

선관위 "김 후보 주식 5200주 누락" 정정 공고

경남CBS 이상현 기자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의 재산신고서.



경남 고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가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 하지 않아 '재산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이같은 의혹제기가 사실로 드러나자, 김 후보 측의 재산 누락사실을 공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홍식 후보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 측은 "김홍식 후보는 하루 전날 고성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고성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주)건원건축사사무소 주식 지분율이 30%이다"고 밝혔다.

법인등기부상 지분 30%는 주식 3900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주당가액은 1만 원으로, 이는 김 후보가 39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행주식의 총수는 1만 3000주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 후보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증권(주식)에 관한 내역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증권 소유자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그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백 후보 측은 "김홍식 후보는 올해 3월 29일 경남공보에 게시된 재산공개에도 허위로 보이는 재산을 신고했다. 역시 건원건축사사무소의 보유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상습적인 재산 허위신고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후보 측은 "전 고성군수였던 A씨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허위기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낙마한 전례가 있는데 김홍식 후보가 이를 허위기재한 것은 명백히 군민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홍식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재산을 허위신고한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고성군민, 유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홍식 후보 측은 "선관위와 의논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대위 회계책임자는 또 지난 2018년 3월 23일과 5월15일에도 선관위와 의논 후 '비상장 주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건축사사무소 경영에서 손을 떼었고, 이미 지난 5월 20일 입장표명에서도 '비상장주식이어서 주식양도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35%정도의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 정리 중에 있다고 했다"며 "회계책임자의 단순실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주식 미신고 건에 대해 6월 7일자로 선관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 주식 보유내역을 누락한 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이같은 백 후보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선관위는 김홍식 후보의 재산공개 자료에서 주식 5220주가 누락됐다는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정해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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