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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행안부, 전주시 수의계약 해명 “이해가 되지 않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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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무관, “100억 이하 계약방식-업체 모두 지자체가 결정”

-44억대 계약 “심의와 업체선정 국민안전처(행안부)” …전주시 해명과 정면 배치

뉴시스

【전주=뉴시스】심회무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민주당)가 지난 5일 전주시장 후보 TV로론회(KBS)에서 수의계약 논란을 빚고 있는 44억 규모 물품 계약에 대해 업체선정과 공법 선정 모두 당시 국민안전처가 했다는 발언에 대해 현 행안부 관계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 파장이 일고 있다. 2018.06.10shim21@newsis.com


【전주=뉴시스】심회무 기자 = 전주시 44억원대 규모 물품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심의부터 업체선정까지 당시 국민안전처가 했다’는 시의 해명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 계약과 관련, 뒤늦은 공시안 변경(‘수의계약’→‘제한경쟁’)으로 위법성에 휘말린 전주시가 이제 해명에서까지 ‘허위’ 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뉴시스에 전달된 한 통의 전화통화 내역에 따르면 행안부 재난 관련 한 사무관(통화는 실명)은 “행안부에는 공법 심사위원회도 없고 따라서 심사위원도 선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5일 6·13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 TV(KBS)토론회에서 나온 김승수 후보(민주당, 현직 시장)의 44억대 물품(우수저류조) 계약과 관련 발언에 대한 사실 규명 차원에서 나왔다.

특히 44억원대 경기도 업체 수의계약건에 대한 ‘김 후보의 TV토론 답변이 허위’라는 이현웅 후보(민주평화당)의 기자간담회 주장에 대한 중앙 정부의 견해를 담았다.

이는 기자들이 이 후보에게 직접 중앙정부의 답을 가져오도록 요청했고 이에 이 후보측이 행안부에 전화로 사실 관계를 물어 그 통화 내용을 전북도내 모든 언론에 전달했다.

김 후보는 당시 이현웅 후보의 관련 사업 수의계약 여부를 따지는 질문에 “업체는 국민안전처의 공법심사위원회와 위원회가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사무관은 이 같은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잘 모르고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행안부 사무관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현웅 후보측이 발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시’와 ‘김승수 후보’ 등을 말하지 않고 쟁점이 되는 사안만 점검했기 때문이다.

이 사무관은 “행안부(‘국민안전처’-2016년 담당 기관)는 100억 이상만 설계 심사를 할 뿐”이라며 “업체 선정과 계약 방식은 모두 지자체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가 사업 신청을 하면 사업규모의 50%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할 뿐 발주와 계약, 공법 심사는 모두 지자체 몫”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사무관은 “(행안부가)계약 방식과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법령도 규정도 없다”며 “수의계약은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보통 금액이 작은 것은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전주시가 제한경쟁 입찰 서류라고 말한 ‘우수저류시설 공법 심의 자료 제출 안내 공고’라는 지난 2016년 공고는 ‘제한경쟁’이나 '일반입찰‘과는 다른 것으로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행안부가 이 사업을 처리했다면 관련 서류가 있겠지만 이런 서류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후보측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한 행안부 사무관의 결론이다.

shi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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