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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내용은 지난 5월 30일 영남일보에 보도된 내용인 자유한국당 배광식 후보의 여론조사결과를 39.4% → 39.0%로, 바른미래당 구본항 후보의 6.7% → 6% 등으로 왜곡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민심을 호도한 민주당 이헌태 후보는 지역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퇴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한 여당후보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길 바란다.
2018. 6. 10
자유한국당 대구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시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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