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행안부, 타워크레인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6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크레인 안전기준 개선방안 심의

아시아투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국과수가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6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재도입 등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심의회에서는 법령에서 미비하거나 상충되는 안전기준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최초 면허 취득으로 사실상 영구면허가 부여됐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정기적성검사 제도는 과거에 존재했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폐지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의 마스트(기둥)를 높일 때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슈거치대(기둥 지지 받침대)를 정기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검사기준에 명확히 포함시켜 부품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기준이 상이한 타워크레인 고정부품(클립·샤클 등)은 한국산업규격(KS) 제품(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통일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은 건축물의 벽체에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 고정할 경우 그 지지점 개수도 4개소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4개소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반면,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규칙’에는 ‘3개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의 경고표시를 ‘적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법령 조문도 ‘작업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등으로 명확하게 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크레인 관련 안전기준 개선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안전기준들에 대해 그 적정성을 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