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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인에게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인에게 한 교육감 후보의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 및 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활동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대 선거 범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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