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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경북도, 11일부터 산림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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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주왕산 절골계곡길. 경북도가 11일부터 계곡 등 산림내 쓰레기 투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2018.06.10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8월31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 및 야영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이다.

계곡을 점유해 상업 시설을 두거나 상업을 하는 것도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자연석, 이끼류, 산림희귀식물 등) 채취, 생활쓰레기 투기 등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산림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재해일자리 인력 등 가용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정된 야영시설 이용,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임산물 무단채취 금지 등 위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름철 휴가기간 동안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경북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깨끗한 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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