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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성공 위해선 공공 정신병상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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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정신보건법 전면개정, 정신보건정책 방향보고서’서 밝혀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립 의무규정 개정·삭제 등 필요

뉴스1

경기연구원 © News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년간 시행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선 정신병상을 축소하고 정신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기존 시설수용 위주에서 지역사회 복귀, 탈수용화를 유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Δ포괄적 정신질환자의 개념 축소 Δ비자의(강제)적인 입원 요건의 강화 Δ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등이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내 정신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비자의적 입원’의 경우 개정법 시행 이후 2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정법에서 신설된 ‘동의입원’은 법 시행 첫 달 8.5%에서 같은 해 말 19.4%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자의적 입원’이 ‘동의입원’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동의입원’도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정신병상 가동률은 개정법 시행 전 82.7%에서 시행 후 83.0%로 거의 변화가 없어 탈수용화 성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환 경기연 연구위원은 탈수용화의 핵심은 ‘병상축소’라고 강조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병상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체계적인 병상관리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해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탈수용화로 인한 입원 감소와 지역사회 유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인프라 연계’ ‘외래서비스의 다양화’ 등 정신의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신보건정책 개선방안으로 Δ정신건강복지법 제21조 국·공립 정신병원의 설립 의무규정 개정 또는 삭제 Δ탈수용화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병상 축소와 정신의료기관의 기능 전환 Δ국·공립 정신병원의 무기한적 민간위탁 계약의 재검토 Δ정신질환자 주거형 재활시설 확충 및 주거전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자의 탈수용화 정책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른 좋은 정책이지만 그에 맞는 인프라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현재 정신병상의 시설유지를 위해 사용 중인 재원을 인프라 구축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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