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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30대 여성 살해 1심서 징역 22년 20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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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처음 만난 여성을 무차별 폭행,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는 것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받은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26일 오전 2시∼3시 사이 전남 한 숙박업소에서 B(여·당시 31세)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 얼차려를 지시했는데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B 씨의 전신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는가 하면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을 빼내 숙박업소를 빠져나간 혐의다.

A 씨는 범행 전날인 4월25일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B 씨를 알게 됐으며, B 씨가 술에 취하자 숙박업소로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앞선 4월21일 오전 1시40분께 광주 서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뒤따르던 또다른 택시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해당 택시의 유리창을 깨뜨리는가 하면 인근 주차 차량에 올라가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다음날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에게 욕설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기도 했던 A 씨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소한 자극에도 충동적·공격적 경향을 강하게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4월26일 오전 8시55분께 112에 B 씨를 숨지게 한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1심은 '신고 내용 중 거짓이 있으며 A 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살인죄에 대해 신고, 자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원심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자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자수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사도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행한 객관적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자백했다. 신고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이 아니고, 다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함으로써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기소된 내용과 달리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A 씨가 살인죄에 대해 자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씨의 자수를 양형에서 참작하는 것을 넘어서 자수감경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자수에 관한 원심의 법리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심이 A 씨에 대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판단된다.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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