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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 캠프, 사건 조작 은폐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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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원광대학교 학생이 '원광대학교 65대 졸업준비위원회'라는 글귀가 선명한 점퍼를 입고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의 선거공보물 오타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원광대학교 학생이 '원광대학교 65대 졸업준비위원회'라는 글귀가 선명한 점퍼를 입고 정헌율 익산시장 후보의 선거공보물 오타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정헌율 민주평화당 익산시장 후보의 선거 공보물 오타 수정작업과 관련해 해당 인쇄업자(하청)의 폭로로 인해 사건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쇄 하청업자 A씨는 지난 9일 본지 기자와 전화통화를 통해 언론보도와 정헌율 후보가 밝힌 아르바이트생(원대생) 모집과 수당(220만원) 지급 등 인쇄물 수정작업이 전적으로 인쇄업체 책임 하에 진행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선거공보지 수정작업은 원광대 학생회관 3층과 부송동 소각장(익산문화체육센터(센터장 양기춘)), 갈산동 OO약국 4층, 모현동 선거캠프 등 모두 4곳에서 지난달 31일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원광대 학생회관 3층과 부송동 소각장에서 이뤄진 공보물 수정작업과 관련해서는 익산시청 기간제 근로자와 센터 직원 여러 명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현재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학교 학생을 동원한 수정작업에는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광주 경선장에 원대생을 동원해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는 이 학교 총학생회 출신의 K씨와 익산시청 시간제 근로자 L씨가 깊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질 대로 커진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부송동 소각장에서의 수정작업은 센터직원 여러 명이 참여했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M씨가 현장 사진을 찍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선관위 제출과 더불어 고발을 이어가면서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나머지 모현동 선거캠프와 갈산동 OO약국 4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력모집과 수당지급 등에 관해 전수조사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봐야한다는 지적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광대 학생과 부송동 익산문화체육센터 직원을 동원하고 수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와 선관위 고발 등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선거캠프 관계자가 나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짜 맞추기식으로 입을 맞추고 사건 당사자를 회유 및 조작하려했다는 인쇄업자 A씨의 폭로가 이어졌다.

심지어 정헌율 후보 최측근으로 알려진 선거캠프 관계자(양 모씨, 김 모씨 외 1명) 3명과 인쇄업자(디자인기획, 원청) 등 네 명이 집으로 찾아와 약 두 시간 가까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모집과 수당지급 등에 관해 건별로 치밀하게 의논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공보물 오타를 처음 발견하고 주민센터 등에 배포된 공보물을 전량 수거해 모현동 캠프에 전달했으나 물량이 많아 원광대 6만부를 비롯해 OO약국 4층으로 나눠 배송했으나 부송동 소각장의 경우엔 센터에서 약2만부 가량을 직접 수령해 갔다며 배달경위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된 아르바이트 비용 220만원에 대해서는 캠프에서 나서 학생을 모집하고 수정작업과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제가 발생하니, 인쇄업자와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등 세부적인 역할분담까지 정하며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면 인쇄물의 경우 발주처와 인쇄업체간 몇 번의 오타 교정 작업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인쇄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다.

발주처의 승인 하에 인쇄에 들어가므로 인쇄업자는 책임소재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인쇄업자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말하자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아르바이트 비용 220만원을 애써 인쇄업자가 지급했다고 나서며 의혹을 자처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원광대 총학생회 출신의 K씨에 대해서는 원ㆍ하청 모두 모르는 인물로 확인됐으나 선거공보물 관련 교정작업을 위해 전화통화 한 사실이 있는 캠프관계자 김 모씨를 연결고리로 해서 서로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입을 맞추며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과 동선구역의 CCTV와 관련자 진술 등 확보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선관위 조사에 이어 경찰조사 진행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모현동 H씨(55)는 “선거공보물 수정작업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가 충분할 수 있다”며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 혹은 날조하려는 움직임은 더 큰 형벌을 자처하는 것인 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자중해야한다”고 일침했다.

한편, 아르바이트생 모집과 수당지급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인쇄 원청업자(디자인 기획)와 익산문화체육센터장에게 문자발송 등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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