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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하늘로 사라진 줄” 한예종 몰카범이 벌인 기묘한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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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국예술종합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돼 달아난 30대 남성이 4일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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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돼 달아난 30대 남성이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가 접수된 날 경찰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그의 기묘한 행동으로 인해 수사에 혼선을 겪었다.

지난달 28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캠퍼스 영상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던 여성을 불법 촬영하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종암경찰서는 캠퍼스 내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이 학교 밖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학교를 빠져나온 후 근처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까지 걸어갔다.

이후 지하철을 타지 않은 용의자는 사거리 옆 골목길로 향했다가 한참 뒤 나타나 고가도로 아래로 들어가고, 반대로 나와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20분가량 자취를 감췄다가 되돌아 나왔다. 이후 또 다른 골목으로 들어간 그는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경찰은 잠복까지 했지만, 체포에 실패했다. “마치 용의자가 하늘로 사라진 것 같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다시 처음부터 이동 경로에 있는 CCTV를 살폈고, 용의자가 사라졌던 골목에서 나온 차량이 학교에서 약 7km 떨어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4일 노원구에 위치한 A(31)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붙잡은 경찰은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한예종과 관련 없는 인물로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스마트폰에서 지난달 28일 불법 촬영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을 했다가 지웠을 가능성과 다른 사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 수집?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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