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일 이낙연 총리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ㆍ재외국민 건보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현재는 3개월 이상 체류 시 본인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외국인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 재산 등 능력에 따라 부과하되, 소득과 재산파악이 곤란한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험료를 부과한다. 영주(F-5), 결혼이민(F-6)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확인된 소득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입이 허용되고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에 재산이 없어 효과적인 징수수단이 없었으나,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외국인 등록 시 체류기간 제한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외국인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 요건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동일세대 구성 등을 위한 해외 발행서류는 문서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등 부정 사용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신설된다. 부정사용자 처벌은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증 대여ㆍ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 7억8500만원을 환수 조치한바 있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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