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만료 두 달 앞…서울중앙지검 재수사 SBS 원문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입력 2018.06.04 19:5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