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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산업단지 잘 봐달라“ 진천군의원에 뇌물 준 브로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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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이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며 군의원에게 뇌물을 건낸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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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판사는 “산단 관련 군의회 승인과 행정 편의를 위해 군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군수에게도 뇌물을 건네고자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7월 진천군의 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사업편의를 봐달라며 진천군의원 ㄴ씨(68)에게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지인이 소유한 강원도 양양군 일원 땅을 개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양양군의원 ㄷ씨(54)에게 1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정당인 ㄹ씨(51)를 통해 진천군수에게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있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ㄱ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ㄹ씨는 이날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빈 판사는 ㄷ씨에 대해서는 “ㄱ씨로부터 받은 금전의 성격이 선거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별도 재판을 받은 진천군의원 ㄴ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뇌물로 받은 자동차는 몰수됐다.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허가로 풀려난 ㄱ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실형 선고로 재수감됐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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