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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검찰,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사령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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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 공작 조직 '스파르타' 운영

정치관여 글 게시·ID 불법조회 등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2018.05.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기무사 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23일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과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사령관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기무사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ID 수백여개의 가입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의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대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기무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이른바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각종 활동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기무사가 스파르타를 이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비난하는 등 사이버 공작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배 전 사령관과 이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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