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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한약 안전성 쉽게 확인하세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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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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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한약 전문 조제시설(원외탕전실)에서 탕약 등을 지을 때 환자가 한약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의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평가 대상에는 탕전 시설의 기준을 비롯해 한약 제조과정 원료를 공급과정부터 보관·포장·배송 등 전반적인 조제과정이 포함된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98곳이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금속이나 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친 한약재가 실제로 한약 조제에 쓰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 한약 추출물을 주사기로 경혈에 주입하는 약침제도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멸균처리 공정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중금속이나 잔류농약 검사에서 통과된 규격품 한약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한약을 복용하는 국민들이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평가인증제 시행으로 원외탕전실의 시설뿐만 아니라 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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