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스팸으로 치부되던 선거문자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제 선거문자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공약 문구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등의 홍보물도 받아볼 수 있다. 유권자들은 선거문자를 통해 후보자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명확한 후보자 구별과 올바른 투표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보니, 선거후보자들에게 선거문자 발송은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선거문자 발송에도 공직선거법상 여러 가지 규제와 제한이 있다.
선거문자 전송을 지원하는 다우기술의 뿌리오는 선거문자 발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선거문자 전송법규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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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3 지방선거부터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선거문자 발송이 기존 5회에서 8회로 늘어났다. 모든 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당일(6월 13일)까지 총 8회의 선거문자 발송이 가능하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선거문자 발송을 제한하기 위해 20인 이하의 문자발송이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한 발송은 자동동보통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혹시라도 20건 이하의 문자발송을 계획하고 있는 후보자라면 해당 내용(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59조의 2)을 잘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문자메시지 발송형태(텍스트 발송)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도 선거문자로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선거일 직전 후보자의 얼굴 및 이미지·동영상 홍보물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6월 13일 선거당일 문자발송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향하기 직전 후보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하지만 선거당일(6월 13일) 문자발송은 선거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문자 내용 안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늘어났다. 문자발송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용을 꼭 숙지하고 발송해야 하는데,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및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연락처 명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에 따라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한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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