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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강원랜드 수사단 "추가 고발장 없이 수사할 수 있었다"…고발장 대필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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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자초지종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시아투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단장을 맡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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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고발장 제출을 부탁하고 대신 고발장도 작성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연이어 반박에 나섰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보도된 기사를 보여주며 일일이 고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고발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장이라는 서면 제출은 필요가 없었다”며 “수사단은 진술조서 내용이 포함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 고발인의 의사를 물었고, 고발인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수사단이 고발장을 제출을 권유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제출받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다.

전날 한 방송사는 ‘수사단이 채용비리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무총장을 소환해 추가고발장을 내달라고 부탁했으며, 수사관이 대신 추가고발장도 작성해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한 당시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이름을 증거목록에서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을 언론에 폭로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두 의원을 비롯해 당시 춘천지검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수사단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추가고발을 요청해 피고발인이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발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고발장을 받았지만, 고발장을 제출하라고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수사단은 “시민단체가 처음 낸 고발장은 안 검사가 폭로한 내용 중 일부만 담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고발인 의사를 확인했다”며 “고발인에게 추가로 고발장을 낼 것인지 묻자 ‘집에 가서 보내겠다’고 답했고, 이에 수사관이 ‘다시 올 것 없이 타이핑해 줄 테니 읽어보고 맞으면 제출하라’고 권해 고발장을 작성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수사단은 전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단은 고발인 조사 전에 먼저 안 검사를 상대로 이틀에 걸 상세히 조사했고, 근거 자료도 제출받아 분석했다”며 “고발인을 조사하기 전에 대검찰청과 법무부 관계자 등이 보관하던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피고발인이 추가돼 대검과 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날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은 통해 봤다”며 “자초지종을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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