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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대한항공 노조서 제명된 박창진 사무장, '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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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노조' 발언으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제명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 앞에서 열린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 및 재발체제 청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01. mangusta@newsis.com



【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제명한 것과 관련해 박 사무장이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박 사무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서울남부지법에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 사무장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박 사무장이 노조를 가리켜 '어용 노조'라고 주장해 노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박 사무장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을 겪으며 오너 일가의 갑질에 대해 조합원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노조는 오히려 박 사무장을 제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에는 대한항공 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있다.

그간 이들 노조가 사측의 편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대한항공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3개 노조와 무관한 '직원연대'가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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