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대법 "근무 16일만에 지병악화로 사망 인부…업무상 재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근무환경 변화로 과로 누적…질환 진행속도 악화"

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고용된 지 16일만에 지병 악화로 사망한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고 윤모씨의 배우자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 및 업무 강도 증가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됐고, 이로 인해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이 유발됐다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며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의 지병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연이어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망 당일에는 전날보다 체감온도가 10도 이상 저하된 상태에서 고층 건물 외부의 강한 바람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별다른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계속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고 윤씨는 2015년 12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6일 만이었다.

윤씨는 20㎏ 정도의 페인트통을 상층으로 운반하는 업무 등을 했는데, 지인들에게 종종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 시간은 8시간30분이었으며 고정된 휴식시간은 없었다.

1, 2심은 윤씨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고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dosool@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