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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위메프, 포괄임금제 폐지… ‘공짜 야근•휴일근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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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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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위메프가 오는 6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데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야근, 휴일 근무 등으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직원 근무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을 맞아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는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과 동일 시간 근무해도 실질임금 그대로 =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적용돼 왔다.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 등에서 임금 제약, 장시간 근로 강제 등을 위해 해당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52.8%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메프는 이번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하며 실질 급여 감소를 차단하는 것에 주력했다. 만약 포괄임금제 폐지 후 주 40시간 기준 기본급여만 지급하면, 기산정 근무시간(주 52시간) 미만 근무자의 실질 월 급여는 기존보다 감소할 수 있다.

위메프는 기존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예컨데, 포괄임금제 하에 기본급 500만원, 추가근무수당 100만원을 받았던 임직원은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인 6월부터 기본급 600만원(40시간)기준을 받게 된다.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 임금 상승효과가 생긴다.

◆업무량 증가, 신규 고용 창출로 해결 = 실질 근무시간이 축소되면 임직원의 시간당 절대 업무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퇴근 시간이 되면 PC전원을 차단하는 PC오프제, 주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서는 사무실 퇴근 후 인근 카페, 자택 등에서 근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인력 충원 및 주 40시간 내 업무시간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전체 임직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1485명에서 5월 현재 1637명으로 10% 이상 늘렸다.

단기적으로는 급여지출 증가 부담이 있지만, 비용부담이라는 불이익을 둬 불필요한 야근을 기업 스스로 지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궁극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메프 하홍열 경영지원실장은 '근로시간 준수가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구성원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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