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태, 김경수 등 검찰 고위직 출신 후보로
23일 후보자회의도 연기…"자원은 문제없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8)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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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나연준 기자,심언기 기자 =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누가 특별 검사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추천 마감 시한까지 추천된 후보자는 30명가량이다.
변협은 이날 오후 6시 후보자 추천을 공식 마감했다. 추천인 목록에는 민유태전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14기),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17기), 최재경전 인천지검장(17기)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이 다수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정권 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란 이유로 고사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변협 관계자는 본인 동의를 얻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확한 후보자 명단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변협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이) 굉장히 많이 왔다. 분명한 것은 좋은 분들이 많이 추천돼 인적자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23일 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를 열어 후보자 심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 역시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4명을 선정해 국회로 보내고 이후 야3당이 4인의 후보자 중에서 2명을 합의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사흘 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변협은 정부로부터 특검 추천 의뢰서를 받은 뒤 3~4일 내로 특검 추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변협 관계자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본 뒤 하겠다는 사람들을 심사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1회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결정됐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Δ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Δ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Δ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Δ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다.
특검법은 통과됐지만 향후 정치권에서 특검 추천 등을 놓고 기싸움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준비기간을 고려했을 때 본격 수사는 6·13 지방선거 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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