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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국정원 전 간부 "DJ·盧 뒷조사 위해 내부 지침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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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공작금 지침 변경해 사찰 자금 마련

"원세훈 지시로 개정…원장이 결재" 증언

뉴시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우편향 안보교육'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국고를 동원하려고 국정원 내부지침 변경까지 지시했다는 전직 국정원 중간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최종흡(69) 전 국정원 3차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재판에는 오모 전 대북공작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전 국장은 재직 시절 국정원이 불법사찰에 쓰일 대북공작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개정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국정원 직원 신분 위장 목적으로 해외에서 운영하던 이른바 '가장사업체(가장체)' 자금을 전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오 전 국장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중앙관서장은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해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가장사업체 수입도 그런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국정원 지침을 개정하려해도 국고금관리법에 위반돼 불가한 상황에서, 국정원 지침은 두고 대북공작국 지침만 개정해서 가장사업체 수입금을 활용하겠다는 보고서가 작성됐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오 전 국장은 "보고서를 만든 실무 직원들은 가장사업체 수익금 사용이 국정원 지침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어서 나중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일부러 국정원장 결재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원장 지시사항으로 지침을 변경할 때에는 원장 결재를 받게 돼 있다"며 "대북공작국 지침 개정도 원 전 원장 지시였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대북공작국 소속 직원들은 가장사업체 수익금 활용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침 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오 전 국장과 최 전 차장은 강행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대북공작국 지침 개정이라는 편법을 활용, 2010년 6월 국정원장이 가장사업체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을 국정원 예산 관리부서인 기조실에 사후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처럼 조성된 대북공작금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관련 정보 제공자 등에게 건네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 전 국장은 "가장사업체 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상부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며 "나중에 언론을 보고 어렴풋하게 짐작했다"고 말했다.

최 전 3차장은 원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2010년 5~8월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10억원 상당의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김승연(59) 전 대북공작국장은 같은 명목으로 2011년 5월~2012년 4월 대북공작금 약 5억3000만원을, 2011년 11~12월 당시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대북공작금 9000만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들이 추적했던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불과했다"며 "국정원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정치적 목적 하에 특수활동비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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