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게임 생태계를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다수가 게임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 특성상 단 한 명의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특히 불법 프로그램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미래 산업인 e스포츠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와 제44조(벌칙)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불법 프로그램, 불법 사설서버, 환전 행위에 대한 광고,선전을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약소했던 제작,배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근본적인 불법 프로그램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ppchu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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