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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불법 게임 프로그램(핵) 제작·유포자 처벌 강화…최고 5년 징역·5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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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과 사설 서버, 환전 행위에 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고 오토, 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게임 생태계를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다수가 게임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 특성상 단 한 명의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가 많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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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 프로그램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라는 게임의 긍정적 가치를 훼손하고 미래 산업인 e스포츠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이동섭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광고,선전의 제한)와 제44조(벌칙)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불법 프로그램, 불법 사설서버, 환전 행위에 대한 광고,선전을 차단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약소했던 제작,배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불법 프로그램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 프로그램 판매망 차단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근본적인 불법 프로그램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ppchu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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