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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삼성·애플의 4300억 규모 ‘특허 소송’ 14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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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소송이 재개됨에 따라 종전 4300억원 규모로 책정된 배상액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이하 현지시각) IT 전문 매체 씨넷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이 14일부터 5일 간 삼성전자와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배상액 산정을 위한 재판을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며 자사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하며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9924억9600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배상액을 3억9900만달러(4257억7290만원)로 줄었으나 삼성전자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끝에 2016년 12월 파기 환송을 받아냈다.

14일부터 열릴 재판은 2016년 12월 연방대법원이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파기 환송한 이후 열리는 소송이다. 법원이 검토하는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내용은 ▲아이폰 전면부 디자인 ▲둥근 테두리 ▲스타일 아이콘 배열 등 세 건이다.

재판의 핵심은 미 특허법 289조와 관련해 디자인 가치가 스마트폰 가치 전체에 해당하는지 혹은 일부에 한정되는지 여부다.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디자인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배상액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3억9900만달러의 배상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 특허법 289조에서는 디자인 특허 존속기간 중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특허된 디자인을 판매용 제품 생산에 적용하거나, 해당 디자인의 제품을 판매,전시한 경우 권리자의 전체 이익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에 3억9900만달러의 배상액은 부담 가는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향후 글로벌 특허 분쟁의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어 삼성전자 배상액 규모의 재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씨넷은 "삼성전자는 애플에 배상액을 지불하게 되면 특정 부품뿐 아니라 혁신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특정 디자인에 대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을 두려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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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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