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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방탄국회'에 막힌 홍문종·염동열 구속…검찰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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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불구속 기소 또는 국회 회기 종료 후 신병확보 시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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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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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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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 새로 신병확보 절차를 밟을지는 검찰의 선택에 달렸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275명 표결에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의 체포 동의안 역시 275명 표결에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 기부금 19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했다는 등 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와 공천을 대가로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국제학교를 운영하게 하고 해당 학교의 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 책임을 그에게 지웠다는 혐의(범인도피교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 같은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염 의원은 2013년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을 통해 21명의 교육생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청탁을 넣었다는 혐의와 2016년 이후 진행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수사팀에 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강원랜드 수사축소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새로 꾸려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이날 국회 표결에 앞서 홍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기대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고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죄를 받겠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저를 구속하라고 얘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도 "검찰 소환조사에 충실히 임했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 주장과 다툴 여지가 많아 방어권이 확보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부결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로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통과를 전제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기존의 영장 청구는 기각될 것"이라며 "두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회기 종료 후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이 아닐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회기 중이라도 현역 국회의원을 기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더라도 체포·구금 없이 두 의원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며 "만약 검찰이 굳이 구속을 시키려 한다면 회기가 종료된 후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두 의원을 법원에 데려와 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검찰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19일 권성동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권 의원에게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권 의원에게는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이 이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영장전담판사가 서명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하게 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권 의원을 데려온 뒤 영장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로 지난달 12일 송부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청구 이틀만에 국회에 접수됐으며 한달여 만인 지난 14일 국회에 보고됐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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