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몰랐다", 실무자급 "확인 불가…청장 보고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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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작년 대선 전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를 만나 '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의 반응이 다시금 석연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송 비서관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저는 몰랐다"고 답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다루는 경찰청의 한 실무자급 관계자는 '경찰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알았나'라는 질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대선 전 드루킹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 4차례 만났고, 처음 2차례 만남에서는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소정의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비서관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불법 댓글조작 정황은 알지 못했고,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경공모와 만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 알려 지난달 20일과 26일 두 차례 대면조사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접촉 사실은 전날 언론보도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정치적 배후가 있었느냐인 만큼,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핵심 관계자와 드루킹 간 과거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경찰이 몰랐다면 또다시 부실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혹 실무자급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언론대응 등 상황에서 자칫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질 위험도 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 도중 드루킹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의례적 감사 표현'만 했다고 밝혔다가 추후 사실관계가 뒤바뀌어 곤욕을 치렀다.
실제로는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링크(URL) 10건을 보냈던 사실을 경찰도 파악한 상태였다. 며칠이 지나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이 서울청장은 "기자간담회 이후 URL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논란은 커진 뒤였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공보담당과 법률 검토 전담인력 등을 추가해 수사팀을 보강하고서 언론 요청이 있으면 수시로 수사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여야가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한 이후에는 브리핑을 중단한 상태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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