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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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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실 규명에 협조적이지 않아"

뉴스1

왼쪽부터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 News1 민경석 기자,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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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지원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측근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안 전 비서관에게는 별도로 13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진실규명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해야 하지만 방조범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원~2억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안 전 비서관과 특활비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이다.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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