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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낮에 80대 할머니에 주먹 휘두른 5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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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당시 피고인 심신미약 상태 아니야"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에게 나가라고 한 말에 격분해 80대 할머니를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시45분께 제주 시내 모 금은방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그는 금은방 안에 있던 A(80·여)씨가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했다.

십여 분 후 금은방 주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난 문씨는 금은방으로 다시 들어가 A씨를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제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과 면담에서 사고 당시 상황과 기분 상태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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