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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은행 외국지점 낼때 자기자본 1% 이하 투자면 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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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개인 질병정보 이용 가능…은행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의래 기자 = 앞으로 은행이 해외 진출할 때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신용카드사가 질병 관련 상품을 취급하면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과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의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지금은 은행이 해외 진출할 때 해당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 신용평가등급이 B+이하면 금융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는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은행 해외 진출 건수는 총 23건이었는데 이 중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이었다.

바뀐 기준으로 따지면 이 14건 중 12건은 사후보고 대상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규제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 진출이 어려워 시행령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재산상 이익제공 제한규제도 바뀐다.

은행이 고객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면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이 경우 자본시장법 규제만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외국은행 국내 지점 폐쇄인가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도 명확하게 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도 바뀐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했을 경우 추심인 외에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질병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업무 등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

이번 개정령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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