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억5천만원 배상 판결…"제자리서 스윙한 회원은 책임 없어"
골프 연습장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안전시설을 충분히 구비하지 않은 연습장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회원 A씨가 골프연습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골프연습장은 보험사와 함께 A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A씨는 타석과 타석 사이에 있는 기둥 부근에서 다쳤다.
기둥에는 타석 예약시간 등을 표시하는 흰색 보드가 붙어 있었다. A씨는 타석을 떠나기 전 이 보드에 자신의 이용 시간 등을 적은 뒤 코치들과 눈인사를 하며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골프채에 맞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시력저하 등 장애까지 얻게 되자 골프연습장과 B씨,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습장의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위험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석과 보드 사이에 경계가 될만한 안전시설을 구비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타석과 부대시설물을 비좁게 설치해 운영한 연습장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연습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A씨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총 1억5천여만원을 골프장과 보험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골프채를 휘두른 B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에서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 때 자신의 타석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당시 보드 쪽을 등지고 연습하던 B씨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