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일부 유학 좌절·비자발급 거부당해 강제 귀국
사기(일러스트) |
이 여성에게 속아 돈을 잃고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상당수 유학생은 비자 연장 기회를 놓쳐 한국으로 되돌아와야만 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뉴질랜드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며 학교 입학이나 비자발급·연장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학비를 선불로 받아 가로챘다.
A 씨 말에 속아 학비를 떼인 유학생은 7명이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천200여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을 넘는 등 총 1억4천400만 원에 달했다.
대부분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벌거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학비로 보내준 목돈이었다.
A 씨는 뉴질랜드 현지 학교 사정에 어두운 유학생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A 씨는 학교 입학을 도와준다며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고 위조 서류를 제시해 유학생을 안심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는 A 씨 범행으로 비자를 연장할 기회를 놓쳐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고 유학의 꿈도 좌절됐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렇게 유학생들이 입은 타격은 금전적인 피해 이상으로 심각했지만 A 씨는 최소한의 변제도 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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