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남자들도 고통 느껴보라" 남자화장실 몰카 비롯, 일반인 사진 무차별 게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남성을 표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놓고 남성 편향적 수사를 했다는 논란과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가 겹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남혐(남성혐오)'이 일고 있다.
이는 남성혐오를 표방하는 인터넷 사이트 워마드(WOMAD)에서 '혐오 미러링(보복)' 활동이 일며 촉발됐다. 워마드 이용자들은 "과거 여성들이 몰카 피해를 당해도 수사가 지지부진해 고통을 느꼈다. 남성들도 몰카를 당한 심정을 느껴 보라"고 주장한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무차별 몰카
이 사이트에는 지난 15일 '지하철 남자 몰카 다 푼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남성 13명의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제 길거리에 다니면서 보이는 한국남자들 전부 몰카 찍어서 인터넷에 올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댓글에서는 '개X신 한남들'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가득했다. 몰카에 찍힌 남성들은 지하철 혹은 버스에 타던 일반 시민들이며, 대체로 휴대폰을 하거나 자고 있었다. 이들은 신상이 고스란히 노출된 채 공개적인 비난을 들어야만 했다.
17일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홍대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이 공론화된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575건의 몰카 관련 글이 올라왔다. 4월(75건)에 비해서 8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몰카를 조심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몰카를 설치했다' '몰카를 올렸다' '몰카를 찍자, 샀다' 등의 글도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특히 5월 이후로는 '몰카로 자살하는 남성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이어지며 남성을 몰래 찍은 사진이 급격히 늘고 있다. 대상은 어린아이 노인, 학생, 직장인 등이며 장소는 도서관, 버스, 지하철 등 무차별적이다. 신상정보, 찍은 지역도 함께 기재하라는 몰카 지침도 돌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런 몰카 촬영 및 게시와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에 각종 여자 몰카 사진들이 있지만 경찰 수사가 착수되지 않는 걸 고려할 때 본인들의 행위도 문제삼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올라오는 남성 전신 사진의 경우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초상권 침해 또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사진 촬영을 당한 본인이 발견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쉽지 않다. 한 변호사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역시 당사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본인이 나서지 않는 이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수위가 높아지면서 범법행위로도 연결되고 있다. 얼마 전 남자화장실 몰카 논란도 미러링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 처벌 힘들어… 전문가 "표출 방법 잘못돼"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15일 "워마드에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도 남자화장실 불법촬영 영상이 공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표적 남성 혐오 사이트로 알려진 워마드는 남성을 비난하고 공격 대상으로 삼아 과거부터 논란의 중심이 돼 왔다. 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진도 이 사이트에서 처음 유포됐고, 일부 이용자는 이 피해자를 그림으로 그려 조롱하기도 했다. 해당 남성 누드모델은 자신의 몰카 사진에 비방하는 댓글을 단 워마드 회원 2명을 고소했으며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여성 차별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몰카 행위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몰카를 촬영하고 욕을 하는 게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워마드에서 하는 미러링에 대해 "약자가 강자를 따라하는 패러디 문화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사이트 내에서) 코미디로 끝날 수 있는 것들이 성차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김유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