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2018년판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불법점거라는 말을 사용하며 도발의 강도를 더 높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층 더 과감하게 독도 도발을 한 것은 여당인 자민당 내 우익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지난달 6일 자민당 내부 모임에서 '불법점거'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원들로부터 나왔고 일본 정부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이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청서는 또 동해 표기와 관련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로 넣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사용했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올해 아베신조 총리의 시정연설과 마찬가지로 한국 홀대 경향을 유지했습니다.
[이병희 기자 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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