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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검찰개혁 신호탄 쐈지만 너무 더뎌, 공수처 요원…제 식구 감싸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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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문 정부 1년 검찰 보고서’…“제도적 개혁도 미진”

“검찰개혁 신호탄은 쏘아 올렸지만,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5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행 현황을 평가한 ‘문재인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과거 정부의 불법행위와 비리사건 수사를 1년간 활발히 진행했지만, 내부의 부패나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진행된 적폐 수사나 과거사 청산은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요구들을 소극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며 “대부분 최근에 새로 드러난 의혹이 아니라 이미 과거 정권 당시에 의혹이 불거졌지만 ‘봐주기’ 혹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당시에 제대로 수사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면 전 정권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적폐청산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검찰 조직이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잘못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세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여전히 요원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속도는 너무 느리다”며 제도적 측면에서의 검찰개혁도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정쟁 속에 공수처 논의에 대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나 검찰 출신 인사를 수사하려면 반드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국장을 제외한 법무부의 7개 국·실장급 인사에 검사가 아닌 공무원을 임용했지만 ‘요직’인 기조실장은 여전히 검사가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에 파견한 검사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줄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 감사원, 공수처 등 특히 검찰 조직으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부 기관에 대해선 검사 파견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족했지만 아직 조사대상 사건 선정작업이 끝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또한 참여연대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검찰 안팎의 외압 의혹으로 비난을 받고 있고,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은 부실·늑장수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도입과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는 근본적·적극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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