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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재건축 부담금 첫 대상’ 반포현대, 예상액 1인당 1억35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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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조합 예상액의 2배 산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후 처음으로 부담금을 내게 될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의 ‘예상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산정됐다.

서초구는 15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 측에 이 같은 규모의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반포현대의 부담금은 향후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다. 그러자 서초구가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다. 이에 조합은 지난 11일 1인당 7157만원으로 재산정한 예상액을 다시 제출했으나, 결국 서초구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늘려 통보한 것이다.

서초구는 조합이 제출한 예상 부담금에 인근 시세 등 자료를 일부 보완해 최종 예상액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라면 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5개 단지의 재건축에 따른 평균 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날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에 대한 첫 결과물이 나오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급등세를 막으려는 정부와 재건축 단지 주민들 간에 갈등이 깊어질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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