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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드루킹 특검’ 통과 곳곳 암초…통과돼도 선거뒤 시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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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수사기간 등 미협의…‘불씨’ 잔존

민주 “최장 45일” 한국“120일까지”

18일 동시처리 여부도 미지수



한겨레

지난달 16일 오후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38·필명 드루킹)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가 비어 있다. 파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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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파행의 쟁점이었던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 도입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특검법 통과까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특검법 세부 내용 합의까지 난관이 적지 않아, ‘특검법-추가경정예산(추경) 18일 동시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15일 나온다.

여야는 전날 특검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서 접점을 찾았을 뿐, 특검수사 기간과 특검 규모 등 다른 세부 안들을 협의하지 않아 ‘논쟁의 불씨’를 남겨뒀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 세부 논의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서 해야 한다”며 말을 아낀 것도 민감한 논의들이 남은 탓이다. 민주당 쪽은 2012년 ‘내곡동 특검’(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15일 가능) 전례를 따르자는 분위기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미 다른 야당과 공조해 제출한 ‘드루킹 특검법’에서 최장 120일(수사 90일, 추가 연장 30일 가능)까지 수사 기간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특검 규모에서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에 맞먹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규모를 줄이자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이 ‘특검-추경 18일 처리’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특검법 세부안 논의의 진전 속도에 따라 특검 처리 날짜가 늦춰질 여지도 있다. 현재 평화당은 “여야 합의안은 (18일 당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와 5·18을 무시한 합의이며, 추경을 단 3일 안에 심사해 처리하겠다는 것도 국회 심의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합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선 ‘18일 동시 처리’가 바뀔 가능성이 낮지만,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회의에서 평화당의 문제 제기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내용을 둘러싼 여야 이견 탓에 특검 수사는 빨라도 6·13 지방선거 이후에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특검 임명과 수사 개시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검법 통과 이후, 야3당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국회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또 특검 사무실 준비 등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 공식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적어도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부터 공식 수사 개시까지 34일이 걸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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