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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사법발전위, 국민 2000명 '전관예우 인식조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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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실태 밝힐 통계 조사는 건의안에만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 마련 추진

뉴스1

대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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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사법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발족한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선진국형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전관예우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사는 소수의견으로 건의 안에만 담아 근절을 위한 조사로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1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질적 조사(인식 조사)를 중점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할 예정이다. 법조직역 종사자와 비종사자, 소송 경험자와 비경험자, 대도시 거주자와 소도시 거주자 등 그룹별로 세분화하고 설문문항은 소송 유형과 단계별로 구성해 진행한다.

법원행정처는 일반 국민 1000명과 법률사무종사자 1000명, 총 2000을 대상으로 약 80~90개의 설문문항을 심급별, 사건별, 재판 단계별 등으로 구성해 설문조사를 시행키로 하고 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 상대 설문조사 외에도 전관예우 현상 및 원인을 파악하고 근절방안 관련 정책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약 30~4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수행 및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조사결과의 객관성·합리성 확보를 위해 사법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진이 설문조사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해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라 설명했다.

다만 위원회는 실제 재판 등에서 전관예우가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양적 조사(통계 조사)와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는 질적 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건의안에만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완료 후 전문위원 연구반을 통해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올해 10월말 또는 11월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포괄적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위원들은 기존의 사법행정 의사결정구조를 수평적인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주요 사법정책 수립 및 집행에 국민과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선진국형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위원회는 향후 전문위원 연구반을 통해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 기구의 Δ법적 성격 Δ소속 Δ구성 Δ권한 및 운영 Δ다른 회의체 기구와의 관계 등을 심층 연구, 추가 토론으로 종합적인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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