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그러나 김 부총리의 논문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 사안으로 원래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논문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김 부총리는 1982년 경영학 석사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며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자신의 연구업적인 것으로 서술했다"면서 "136곳에서 인용 없이 다른 문헌의 문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의 연구 윤리 기준으로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1982년 당시 논문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일괄 인용의 정도와 빈도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당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심사위원들도 인용 사실을 인지했던 점들을 고려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석사 논문 심사위원이었던 교수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심사위원들은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이 이론과 사실의 체계적 정리와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논문이 다른 문헌에 근거했음을 인지했다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1982년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경영학과 교수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1982년에는 구체적 인용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석사논문의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된 2006년 2학기 이후 논문만 조사 대상"이라며 "이번에는 위원회 규정상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돼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하면 논문 취소 등 연구결과를 철회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원래 조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문헌 인용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1982년 논문 작성 당시에는 외국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고, 현재 같은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개개 문장마다 개별적으로 인용돼 있지 않지만, 일괄 인용방식으로 각주에 표시됐기 때문에 대상 문헌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장을 마치 본인 것처럼 가장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 논문의 다수 문장이 다른 논문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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