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추경안 심사·민생법안 등 곳곳 지뢰밭
민주 "큰양보" 한국당 "얻은 게 별로 없다" 지적도
여야가 핵심 쟁점인 법안처리 시점과 수사 대상에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구체적 특검 법안 내용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합의사항에 대한 득실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선 큰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한국당에선 얻은 게 별로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 여야 합의사항 따른 득실은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취임 후 일성으로 밝힌 '선(先) 사직안 처리 후(後) 특검법안 논의' 방침에서 물러선 자체가 큰 양보라는 입장이다.
애초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의원 사직안 처리 자체는 협상 대상이 아니므로 드루킹 특검을 포함한 현안 논의와 분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내세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특검에 대한 원칙적 수용이 마지노선이었던 상황에서 검경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기를 못 박아 법안을 수용한 사실 자체도 민주당으로선 마뜩잖은 대목이다.
특검 처리 일시 역시 애초 21일에서 사흘이나 앞선 18일로 물러서 야당의 강경 입장을 여러모로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장기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를 정상화해 추경안 처리 등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 그리고 신임 원내지도부가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라는 분석이 따른다.
한국당은 득보다 실이 많은 합의안이라는 내부 비판이 적지 않다. 21일로 기울었던 특검법안 처리 시기를 18일로 앞당긴 것을 빼면 얻어낸 게 별로 없다는 차원에서다.
무엇보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선 비판이 거세다.
당초 한국당은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를 관철하지 못한 채 대한변협이 4인을 추천하고 야3당이 이들 중 2명을 추리는 선에서 합의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민주당이 재적 의원 과반을 확보한 뒤 한국당을 상대로 법안 합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안에 합의해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이 일찍 처리됐다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나 부실수사 논란이 줄었을 것"이라며 "(수사 축소·은폐 의혹도)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수사범위에 성역이 없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 특검 디테일, 졸속 추경, 판문점선언 논란 등 난제 여전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18일 특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곤 하지만 실무적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진 험로가 예측된다.
당장 민주평화당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18일에 특검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 강력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범위에 대해선 의견의 일치를 봤지만, 특검팀의 규모와 특검 활동 시기에 대해선 논의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법안 처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야3당이 구체적 특검 추천을 놓고 충돌할 수 있다.
여기에 물리적으로 나흘 만에 추경안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난 8일 한국당이 14일까지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을 때 민주당은 6일 만에 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안 심사 기간이 이보다 짧은 3일밖에 되지 않는 거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예산을 처리하는 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건 국회 예산심의권 포기"라면서 "국회 역사상 이런 졸속 처리는 없었다. 원내대표 간 합의는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도 뜨거운 감자다.
한국당은 남북 대화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여야가 판문점선언 결의안의 구체적 문구를 놓고 첨예하게 부딪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미 개략적 문안을 마련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야가 각각 중점을 두고 있는 민생법안이 달라 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한국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관심이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특검도, 추경도 빨리해야 하다 보니 18일로 본회의를 잡았다.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다시 만나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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