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원회에서 민간위원 1명이 배제됐다. 당사자는 친인척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다녀 스스로 회피신청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예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와 관련, 감리위 민간위원 1명이 "4촌 이내 혈족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삼성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회피신청을 제출, 감리위원에서 제외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위와 증선위 위원 가운데 삼성그룹과 관련 있는 인물의 배제를 주문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금융위 제재 심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감리위 혹은 증선위 위원 가운데 삼성그룹 용역 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안전심의과정에서 빼기로 했다. 또 심의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본 것은 회계기준 위반"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사전조치통보를 했다. 2015년 회계연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며, 취득가였던 지분을 시장가격으로 판단, 4조원대 순이익 증가효과를 봤다.
그 결과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기순이익은 연속 적자에서 1조9000억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상장 특혜 시비와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의 합병비율 등 논란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해 4월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1년여 감리를 거친 끝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본 것은 회계기준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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