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접수…저리 지원
지원 대상자는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 예정인 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할 수 있다.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을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서울시가 최대 1.2%포인트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준다. 이자 부담을 타 전세자금 대출 대비 절반 정도로 낮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해 사전상담한 후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조건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 서류를 갖고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금이 입주일에 맞춰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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