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10일~오늘까지 실시사유 확정된 선거구 대상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박남춘·김경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 등 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가 통과되고 있다. 이로써 충남 천안병, 인천 남동갑, 경남 김해을, 경북 김천 등 4곳은 오는 6월 국회 재보궐 선거 지역구에 포함되게 됐다. 2018.5.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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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3일 제7회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선거구가 12곳으로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당선무효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6곳으로 서울 송파구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다.
사직으로 인해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서울 노원구병,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시병,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등 6곳이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2017년 4월10일부터 2018년 5월14일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여야는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서를 14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처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데드라인'인 자정으로부터 약 3시간 전인 저녁 8시53분 중앙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을 접수했다.
15일 이후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3일에 진행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일정은 지방선거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은 5월 24~25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6월 8~9일 이틀간 전국의 읍·면·동 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시간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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