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 8개월 조사 끝 결론…"적절한 인용표시 없어"
교육부 "연구 '부정' 아닌 '부적절'…사퇴 이유 안 돼"
김상곤 부총리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세종=연합뉴스) 고유선 최평천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가 "사안이 경미하기는 하지만 연구 부적절행위가 맞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는 조사 결과 연구 부적절행위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논문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연구 '부정'으로 판명 나는 경우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했으므로 '부정'이 아닌 '부적절' 행위로 사퇴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14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김 부총리는 1982년 경영학 석사 논문 136곳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했다"며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연구성과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연구데이터 등을 허위로 기록·보고·조작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에 비해 연구 부적절행위는 정확한 출처나 인용표시 없이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연구데이터 등을 허위로 기록·보고·조작하는 경우다.
위원회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자신의 연구업적인 것으로 서술했다"면서 "136곳에서 인용 없이 다른 문헌의 문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연구윤리 기준으로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면서 "1982년 당시 논문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일괄 인용의 정도와 빈도 면에서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심사위원들도 인용 사실을 인지했던 점들을 고려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당시 석사 논문 심사위원이었던 교수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심사위원들은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이 이론과 사실의 체계적 정리와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논문이 다른 문헌에 근거했음을 인지했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또 1982년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경영학과 교수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1982년에는 구체적 인용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석사 논문의 경우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설치된 2006년 2학기 이후 논문만 조사 대상"이라며 "이번에는 위원회 규정상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안'으로 인정돼 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논문 취소를 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릴 수 있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소 권고를 내리지 않아 논문 취소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문헌 인용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1982년 논문작성 당시에는 외국 자료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고, 현재 같은 구체적 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개개 문장마다 개별적으로 인용돼 있지 않지만, 일괄 인용방식으로 각주에 표시됐기 때문에 대상 문헌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문장을 마치 본인 것처럼 가장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 논문의 다수 문장이 다른 논문과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인용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김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교육부는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 나는 경우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으므로 판정 결과에 비춰 종전 입장을 유지(부정행위일 경우 사퇴)한다"며 "다만, 경미한 수준이더라도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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