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술에 취해 주택가 근처 7곳에 불을 낸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대학생 A(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30분께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를 지나가면서 의류수거함, 쓰레기 더미 등 7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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