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투명성 제고 일환
현재 군은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7개 항목의 자체지방보조금과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참여 예산 대상사업'으로 정해 놨다.
군은 여기에 더해 올해 참여예산제 대상 사업 중 읍ㆍ면 지역회의를 통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한도를 기존 9억2000만원에서 18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또 읍ㆍ면 지역회의에서 주민의견 수렴 후 신청한 10억원 한도의 특수 시책사업과 주민이 제시한 사업, 군 담당부서 신규 사업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로써 군의 올해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심의 금액은 지난해 136억원 대비 27% 가량 증가한 173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내실있는 예산 운용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의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200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이후 주민의견 수렴,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등을 매년 운영하며 군민의 의견을 담고 있다.
김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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