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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알아두면 쓸모있는 중요한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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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후보자가 마트, 시장, 찜질방, 공원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
A 마트, 찜질방 등의 소유ㆍ관리자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소유ㆍ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지는 않는다. 공직선거법 60조의 3 1항 2호 참조.

Q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본인 만이 전화를 이용해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60조의 3 1항 6호 참조.

제공=충북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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