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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여성들 집 매일 밤 훔쳐 본 30대 구속영장…보름새 1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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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다세대주택·여대 인근 원룸 돌며 무단 침입

1차 범행 검거돼…범죄 인정해 석방됐다 또 범행

여성 원룸 문에 귀 대고, 건조대 속옷 냄새 맡기도

CCTV에 찍혀 덜미…경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뉴시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다세대주택과 여대 주변 여성 원룸에 상습적으로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일용직노동자 전모(34)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성북구 소재 다세대주택과 여성전용 원룸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총 9차례 침입, 창문 너머로 방안을 훔쳐보았다.

또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는 동덕여자대학교 인근 한 여성원룸 건물에 총 4차례 들어가 복도에 나있는 창문을 이용해 방을 들여다보거나 옥상에 올라가 다른 건물 내부를 보았다.

경찰은 지난 3일 전씨를 입건, 임의동행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전씨가 범행을 인정한 것을 고려해 석방시킨 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3일 밤 순찰을 돌던 월곡지구대 경찰이 여성 원룸 인근에 김씨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 범행 후 나온 전씨를 추궁했다.

당초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전씨는 경찰이 건물 현관 비밀번호 입력 후 내부로 침입해 각 호실 문에 귀를 대고, 건조대에 널어놓은 속옷의 냄새를 맡는 자신의 모습이 찍힌 원룸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추궁하자 범죄를 시인했다.

전씨는 여성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거 당시 구속될 것 같아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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