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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거래소 “차이나하오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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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를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차이나하오란을 1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7.5점, 공시위반제재금은 3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차이나하오란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13.5점이 됐다.

[이투데이/남주현 기자(joo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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