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첫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과 관련된 대리점·유통점 조사를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 내용이 이번 조사 주요 대상이다.
14일 정부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약 한 달여 간 이동전화 판매 대리점·유통점에 대한 단통법 위반 여부 관련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단통법 위반과 관련된 올해 첫 사실조사로, 국민신문고와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 관련 전국 대리점 및 유통점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범위 기간은 민원이 신고 된 기간 혹은 올해 1월1일부터 사실조사가 시작된 시점까지다. 조사 대상 대리점·유통점들이 고객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지는 않았는지, 특정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요금할인과 지원금의 오인광고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대상 대리점·유통점들의 단통법 위반 여부와 함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대리점·유통점들에 대한 단통법 관련 행정지도나 모니터링, 실태점검 등은 있었지만 사실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민원이 들어온 곳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방통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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